급여 명세서와 저축 내역을 확인하는 싱가포르 직장인

싱가포르 CPF, 월급의 37퍼센트가 쌓인다

싱가포르 직장인의 급여 명세서를 보면 CPF라는 큰 공제 항목이 눈에 띈다.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주택, 의료, 노후를 위해 본인과 회사가 함께 쌓는 의무 저축 제도다.

근로자와 회사가 함께 낸다

CPF 적용 대상 근로자는 월급에서 본인 부담분이 공제되고 고용주도 별도의 부담분을 더해 CPF 계좌에 납부한다. 근로자가 따로 송금할 필요 없이 회사가 매달 두 몫을 함께 처리한다.

55세 이하라면 합계 37퍼센트

2026년 기준 월급이 750싱가포르달러를 넘는 55세 이하 싱가포르 시민권자와 일정 조건의 영주권자는 근로자 20퍼센트, 고용주 17퍼센트로 총 37퍼센트가 적립된다. 나이에 따라 기여율은 달라지며 영주권 취득 초기에도 별도 단계가 적용될 수 있다.

하나의 통장이 아니다

적립금은 주택 등에 활용하는 Ordinary Account, 의료비를 위한 MediSave Account, 노후 준비 성격의 계좌로 나뉜다. 55세가 되면 Retirement Account가 만들어지고 노후 지급을 위한 자금이 모인다. 그래서 CPF는 연금 하나라기보다 생활 전반을 묶은 사회보장 저축에 가깝다.

실수령액만 보면 오해하기 쉽다

월급에서 큰 금액이 빠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세금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고용주 부담분이 추가되고, 조건에 따라 주택 구입과 의료비, 은퇴 후 생활비에 사용된다. 싱가포르 취업 급여를 비교할 때는 현금 실수령액뿐 아니라 고용주 CPF와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까지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하다.

자료: 싱가포르 CPF Board 2026년 CPF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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